2010년 12월 16일 목요일

늘어나는 祖孫가족 지원대책 절실하다

부모의 이혼 등에 의한 가족 해체 현상이 심화하면서 조손(祖孫)가족이 급증하고 있다. 손자·손녀가 부모 아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생활하는 만큼 이들의 생계와 건강, 교육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한부모가정지원법이 있지만 대부분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적은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조손가족은 1995년 3만5194가구에서 2010년 6만9175가구로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조손가족 1만2750가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82.9%의 가구가 조모나 조부 혼자 손자녀를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부모의 평균 나이는 72.6세이고, 월 평균 가구소득은 59만7000원에 불과했다.

조손가족의 가장 큰 문제는 조부모가 고령이어서 손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상 경제적 벌이가 불가능한 피부양자들로만 꾸려진 탓에 가난과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조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양육(교육)에 따른 경제적 문제’(66.2%)였다. 초등학생 손자녀의 희망사항은 ‘가족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56.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조손가족이 된 이유는 부모 이혼이나 재혼(53.2%)이 가장 많았다. 이혼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조손가족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 이상 조손가족 대책을 미루거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이다. 여성가족부가 도우미 지원 등의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현행 한부모가정지원법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별도의 조손가족지원법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은 튼튼하고 촘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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